남의 반려견 차로 깔아뭉개고 나몰라라...뺑소니로 처벌받는다

2022.12.15 14:21:0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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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차로 친 뒤 그냥 가버린 차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그간 반려동물 교통사고에는 범칙금만 부과해왔으나 '뺑소니'로 처벌이 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 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앞에서 길을 건너던 B씨의 반려견을 차로 치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당시 B씨는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나 A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왼쪽 앞뒤 바퀴로 B씨의 강아지를 밟고 지나갔다. 반려견은 사고 이후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직후 B씨는 강아지를 동물병원 응급실로 옮겼고, 사고 현장 정리는 B씨와 다른 주민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이후 주차차단기 앞에 정차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현장을 떠났다. B씨에게는 별도로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하지 않은 채였다.

 

내일신문은 B씨가 관리실에서 사고 차량을 확인한 뒤 가해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며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이동하자 A씨의 보험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뿐이었다고 보도했다.

 

권영혜 판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흔들릴 정도였고, 피해자는 비명을 질렀다"며 "사고 현장을 먼발치에서 처리 상황을 지켜보다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는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대법원은 몇 해 전 '뺑소니로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이상 도로교통상의 위험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성립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례에 따라 대물 뺑소니 처벌도 엄해졌고, 현재 법상 '재물'로 분류되는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 역시 사고 후 미 조치 즉 뺑소니에 해당하게 됐다.

 

내일신문은 "반려동물 교통사고의 경우 그동안 경찰은 범칙금 10만원 정도만 부과한다"며 "가해자가 약식기소 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약식기소와 판결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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