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다면 장례라도 치를 수 있게..' 서울 송파구가 제일 먼저 응답했다

2021.10.20 10:00:12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송파구, 로드킬 반려동물 주인찾아주기 시행

 

동부간선도로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랑랑이의 모습. 랑랑이는 길위를 헤매다 차에 치어 숨졌다.

 

[노트펫] 지난 6월 초 서울 동부간선도로 상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차에 치어 죽었다.

 

랑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는 어렵게 구조돼 3개월은 병원에서, 3개월은 보호자와 함께하다 6개월의 짦은 생을 마쳤다.

 

중성화수술을 위해 찾은 동물병원에서 병원 부주의로 뛰쳐나간 뒤 그날밤 로드킬을 당했고 지자체 동물사체 처리반에 의해 수거됐다.

 

보호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수백장의 전단지를 붙이고, 사흘을 헤맨 끝에 제보로 로드킬 현장을 찾게 됐고, 지자체가 사체를 수거한다는 사실에 물어물어 폐기물로 처리되기 직전의 랑랑이 시신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랑랑이는 동물보호법상 의무인 동물등록이 돼있었지만 지자체에서는 로드킬 신고를 받고 사체 수거만 했을 뿐 주인 확인 절차도 없었고, 보호자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가지 않았다.

 

보호자는 자신의 사연을 알리면서 '주인들이 반려동물이 죽은 줄도 모르고 매일 애를 찾아 헤매는 처절한 나날이 없도록 만들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이같은 보호자의 호소에 서울 송파구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일 먼저 응답했다.

 

서울 송파구는 20일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파는 지난 6월말 현재 서울시 25개 지자체 가운데 강남구에 이어 두번째로 등록된 반려견이 많은 곳이다.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등록 정보가 담긴 인식칩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폐기물 관리법상 동물사체로 분류되어 폐기처리되어 왔다. 확인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송파구 관계자가 로드킬로 숨진 동물의 내장형 인식칩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 송파구.
 

송파구는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기 전 소유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반려동물 주인에게 로드킬 사실을 알리고, 사체를 인계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반려동물 외부 인식표만을 이용해 소유자에게 연락하던 방식에 추가로 '내·외장형 인식칩'을 확인하는 리더기를 도입하여,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시행한다.

 

송파구는 로드킬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로드킬 동물사체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02-120)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해당 동물사체를 수거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로드킬 반려동물 주인찾아주기'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큰 상심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려동물 등록제 장려와 분실방지를 위한 인식표 착용 분위기를 확산하는 기회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내에서는 총 1만556건의 동물 로드킬이 발생했다. 개가 583건, 길고양이가 절대 다수인 고양이가 7306건이었고, 조류 등 야생동물이 266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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