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통지서 사진에 댕댕이가?..`6만원짜리 희귀사진`
2022.04.06 14:37:59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노트펫] 과속 차량 운전석에 사람 대신에 깜찍한 반려견 사진이 찍힌 과속 과태료 통지서가 트위터에서 화제가 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동물전문매체 더 도도에 따르면, 아이디 ‘Armendaus03’은 지난달 중순 트위터에 독일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사진을 올렸다. 그는 “나의 삼촌은 무릎 위에 앉은 반려견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받은 과속 과태료 통지서 사진에 앙증맞은 반려견이 마치 과속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사진이 찍혔다. 국내에서는 운전석을 가리지만, 독일에서는 운전석 사진을 증거로 제시한다.
개가 견주의 차를 운전하는 사고는 드물게 있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자세히 보면 반려견 뒤에 운전자의 얼굴 윤곽이 보인다. 조카는 “내 첫 반응은 ‘저것은 실제일 수 없어.’였다. 삼촌도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통 삼촌의 반려견이 안전을 위해 반려견용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데, 그날 삼촌이 안전벨트를 해주는 걸 잊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조카는 “(삼촌이 운전할 동안) 반려견이 쓰다듬어달라고 삼촌 무릎 위에 올라왔다. 재미있는 점은 강아지가 무릎 위에 앉은 시간은 단지 3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라고 웃었다. 그 3초에 마침 과속 단속 카메라에 반려견이 포착된 셈이다.
네티즌들은 과속 증거 부족이라며 당국에 해명하라고 폭소했다. 한 네티즌은 “당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하라.”고 농담했다.
다른 네티즌은 과태료 50유로(약 6만6400원)를 강아지와 어떻게 나눠 낼 것인지 궁금해 했다. 조카는 삼촌이 과태료를 이미 냈다고 답했다. 견주는 6만원을 내고 반려견의 희귀 사진을 얻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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