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딩' 금지법안 발의..."애니멀 호더 치료 포함돼야"

2017.09.28 15:39:31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노트펫]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좁은 공간에 과도하게 많은 동물을 사육하면서 사실상 방치, 결과적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는 일명 '애니멀 호딩'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애니멀 호딩을 학대행위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동물 방치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하여 동물을 사육하면서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지 아니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 사육, 관리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간 애니멀 호더에 의한 학대행위는 해당 동물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배설물 방치로 피부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돼 왔다.

 

악취, 소음 등 이웃에게도 2차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기동민 의원은 "밀집된 환경에서 기본적인 필요를 박탈당한 채 고통 받는 동물을 방관하는 것은 학대행위"이며 "방치는 또 다른 이름의 동물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애니멀 호딩을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명보영 수의사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애니멀 호딩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마릿수만이 아닌 애니멀 호딩의 정의나 분류 등을 추가해 짜임새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 수의사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우리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닌지, 새로 만든다면 누가 할 것인가 등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그는 애니멀 호더를 법적 처벌하는 문제와 별개로 애니멀 호더로부터 많은 동물을 한꺼번에 구조할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애니멀 호더에 대한 정신치료 역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애니멀 호딩 자체가 왜 나쁜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며 대부분 사회와는 담을 쌓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 강훈식, 고용진, 김상희, 민병두, 박영선, 백재현, 변재일, 안규백, 양승조, 이재정, 인재근, 이철희,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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