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반려견 안전관리 대폭 강화..처벌·단속↑ "
2017.10.23 16:20:56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
[노트펫] 최근 반려견 물림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려견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에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주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입마개 착용 등의 안전 관리 의무가 있는 맹견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이 맹견으로 분류되지만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다.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애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예도 정하기로 했다.
또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처벌하던 것을 동물보호법의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해 반려견 소유자 소양 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 출입이 잦은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의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사람을 물은 개를 안락사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대책을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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