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서 반려견과 수영 못한다..이르면 내년부터
2017.10.30 15:33:50 송은하 기자 scallion@inbnet.co.kr-도, 해수욕장의 반려동물 출입 및 수영 제한 조례 개정 예정
-수영 금지, 목줄·배변봉투 있을 시 백사장 출입 가능
[노트펫] 이르면 내년부터 제주도 해수욕장 내 반려동물 출입 및 수영이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도청 2청사 회의실에서 해수욕장협의회를 열고 2017년 해수욕장 운영 성과 및 운영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수욕장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이용객의 불편 민원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 중 '해수욕장 반려동물 출입통제'에 대해 관련 조례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해수욕장 운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도내 해수욕장의 반려동물의 출입 통제 기준은 제각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재, 금능,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해수욕장은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소지했을 경우 백사장 산책이 가능하며, 신양 섭지, 표선, 중문 색달, 화순 금모래해수욕장은 배변봉투가 없어도 목줄만 착용하면 출입할 수 있다.
반면 곽지해수욕장은 반려동물 출입을 완전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규제 기준을 법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물속으로 입욕하는 것은 완전히 제한하고, 반려동물이 목줄을 착용하고 견주가 배변봉투를 지참할 경우에만 백사장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도는 조례 개정, 협의 과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부터는 반려동물 출입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내년 개장까지 협의 과정을 가진 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마을 협의체와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의 유예 기간을 둘지, 내년에 당장 시행할지는 협의 과정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수욕장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해수욕장 주변 흡연구역을 별도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해수욕장 샤워,탈의장 이용요금도 냉·온수를 구분해 징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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