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율 60.1%.."애견농가 제외해달라"
2017.11.07 16:25:41 안정연 기자 anjy41@inbnet.co.kr
[노트펫] 내년 3월 축사 폐쇄 등 개정 축산법을 앞둔 가운데 전국적으로 적법화를 마쳤거나 진행 중인 축사는 불과 6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2017년 8월 말 기준 1단계 대상농가 1만2000호 가운데 25.8%인 2083호가 적법화 작업을 완료했다"며 "대상 축사 34.3%인 4079호가 현재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축산법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는 적법화 대상 단계 중 3단계(2024.3.24.까지 단속유예)에 해당 되더라도 내년 3월24일이 지나면 아예 적법화 자체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대상 92곳 중 87%인 80곳이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참여율이 22%에 불과, 39곳은 제재 대상에 놓일 처지다. 경상북도의 경우 69%인 1364곳이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절대 숫자로는 가장 많다.
이에 비해 경기 지역 적법화 대상 2122곳 중 1639곳(77.2%)이 마쳤거나 추진중으로 가장 진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전남, 울산 지역도 미참여율이 20%대로 양호한 편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 제고를 위해 농가별 위반 유형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보안 실태 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며 "적법화 추진을 준비 중인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 빛 정부 합동 점검반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견 생산농가와 동물보호소 역시 축산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태다.
반려동물협회 관계자는 "애견생산농가는 소규모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특성에도 불구 소나 돼지 등 산업동물을 관장하는 축산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반려동물 전문법을 만들어 축산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