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
2017.11.15 12:05:0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A씨는 근처 주유소를 지날 때마다 항상 가슴이 아팠다. 대형견 한 마리를 묶어두고 키우는 주유소.
볼 때마다 밥은 언제 줬는지 모를 정도로 먼지가 앉아 있던 것은 물론이고, 여름이나 겨울에도 그 개는 땡볕과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자리에 묶여 있었다.
학대 행위가 아닐까하고 여러 곳에 문의해 봤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는 말을 듣고 떨어지는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이처럼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처벌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올해 초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 중 하나였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바꿨다.
그간 외상이나 외상의 흔적이 남지 않는 구타 등은 법정에서 학대행위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동물보호법은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어느 유형까지 포함될 지 관심을 모았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를 △고의로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고의로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외에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3가지 행위로 규정했다.
2번째와 3번째 행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동물이 살만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며, 종종 문제가 됐던 알콜 등을 강제로 먹여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보다 명확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 세계에서 방치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학대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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