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위법 반려동물 자가진료 고발 나선다
2017.11.30 15:38:0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고발 행위 및 대상 등 가이드라인 마련
대형 판매업자·생산농가 우선 대상
[노트펫] 대한수의사회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를 상습적으로 어기는 대형 애견숍이나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수의사회는 이달초 자가 처치의 허용 범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고발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 지회에 배포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금지된 이후 법무법인과 함께, 자가진료 금지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진행해 왔다.
대한수의사회는 "법원 판결을 통해 자가 처치행위의 허용기준을 축적하고, 무면허 진료 범죄를 예방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대형 판매업자와 생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자가진료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파악한 뒤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영리적 성격이 강한 데다 대규모로 사육하면서 자가진료 금지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소규모 펫숍과 심부름 서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에 신중을 기하고, 일반 보호자에 대해서는 수의사회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자칫 동물학대 예방이라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기로 했다.
동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수술행위·인공수정·주사 행위에 대한 고발을 우선 고려하고, 실제 주입된 주사 약물 자체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정도를 적극 고려하여 선정키로 했다.
수의사 처방과 지도 없이 행해지는 경구 투약 등의 사례에 있어서도 전문 의약품인지 여부 및 그 횟수나 양에 비춰 계속 반복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선정키로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고발은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반드시 처벌이 이뤄지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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