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성인재판에도 치료견 입장 허용

2015.06.19 10:20:1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치료견을 어디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완고하던 미국 뉴욕 법원에서도 아동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치료견의 동반입장을 허용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그날 뉴욕 주대법원에서 있었던 아내와 딸을 납치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남성의 유죄 판결 현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뉴욕타임즈 보도 캡쳐

 

여느 재판과 다름이 없었으나 현장에 있던 이들의 눈길을 끈 것이 있었으니 피해 여성의 옆에 개가 한마리 있었다는 점이다. 래브라도 리트리버와 스탠더드 푸들 사이에서 태어난 5살 래브라두들, 파즈라는 이름의 개였다.

 

지금껏 뉴욕 법정에서는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 설 경우 치료견을 데리고 입장한 사례는 몇 건 있었다. 하지만 성인 피해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으나 이날만은 달랐다.

 

처음부터 치료견 파즈가 피해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건은 지난 2012년 일어났고, 여성과 딸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파즈는 6개월 전부터 치료견으로서 여성의 곁을 지켰는데 그간 법정 심리가 진행됐지만 법정 입장은 허용되지 않아 문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그러는 사이 이 여성이 증언대에서 내려와서 문밖의 파즈를 찾아가 평안함을 얻는 모습을 보이자 법정도 동반입장을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치료견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위안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난이나 참사를 겪은 이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해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뉴욕 법원은 이번에 성인 재판에도 치료견 입장을 허용했지만 무조건적인 것인 아니라 사례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치료견의 능력이 입증된 만큼 치료견이 법정에 들어서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게 대체적이다.

 

기소된 남성은 60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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