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물등록 안하면 '세금포탈죄' 적용

2015.07.02 15:56:11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

우리나라에서 동물등록제가 사실상 유명무실 한 상태인 것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포탈죄’를 적용해 보호자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물의 존엄성을 우선시하고 강력한 동물보호법으로안락사를 금지하고 있고, 500개 이상의 동물보호소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또는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독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광견병 예방목적으로 처음 시작됐으나, 이후 등록제 규정은 물론 공원관리, 놀이터 관련 조례 등 항목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미등록 상황이 적발될 경우 약 18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고, 미국은 미등록 처벌규정으로 4~26만원을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의무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페인의 경우 등록의무를 위반했을 땐 60~2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노트펫 자료; 경기연구원,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개를 기르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되는 모든 개를 대상으로 이름과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의 정보를 담게 된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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