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는 투견..강화서 투견 현장 적발
2018.05.30 18:24:1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3000만원대 판돈을 놓고 투견을 하던 일당이 적발됐다. 매해 불법 투견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30일 이날 새벽 경찰과 함께 인천 강화군의 한 투견장을 급습,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장 인근에 대기하다가 새벽 5시20분 투견장을 급습했을 때 누렁이와 검은 개가 막 싸움을 시작했는지 뒤엉켜 있었고 출동한 경찰과 케어 측 활동가들이 나타나자 10명 남짓한 투견꾼들은 황급히 밭으로 도망을 쳤다.
결국 경찰이 이들을 뒤쫓아 주최자와 투견에 쓰인 개의 주인 등 6명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케어 측은 판돈을 쥐고 있는 사람은 붙잡히지 않았으나 제보를 감안할 때 약 3000만원의 판돈을 놓고 투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다.
케어는 투견의 불법성 뿐 아니라 식욕 개농장 업자들을 비난했다.
케어 측에 따르면 투견 현장 인근에 두 개의 견사가 발견됐고 A 견사에는 60여 마리, B 견사에는 18마리가 있었다.
A견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뜬장에 대형견들이 구겨진 채 갇혀 있었고, B견사는 투견이 지내는 곳으로 추정됐다. 또 견사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육견협회라고 적힌 표지가 발견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두 견사에서 개들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고 분뇨처리시설은 마땅하게 구비돼 있지 않았다"며 "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육견협회는 단순히 개만 사육해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 당국과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러한 불법 현장을 더욱 엄단할 수 있다"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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