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소, 분뇨 처리기준 따로 만든다

2018.06.19 14:00:24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노트펫] 정부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가축 분뇨 처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가축 사육 농장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완화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에 함께 참여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가축분뇨법은 지난 2014년 3월 개정돼 허가 또는 신고 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 오염 우려 때문이다.

 

당초 2015년 3월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법은 축산농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올해 3월 다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개 사육시설'의 경우 이번 추가적인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를 분뇨배출시설로 보고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청와대 답변을 통해 "동물의 구조·보호 목적의 임시 동물보호시설을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농식품부 역시 "동물 보호시설과 판매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시설은 각각의 목적에 따른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동물보호소 전경

 

국민 다수의 바람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는 폐쇄를 면했지만 현행 법상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제2의 한나네 보호소 사건'을 만들기 않기 위해 악취와 소음 등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혜애 환경부 기후환경비서관은 "동물 보호시설도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소의 분뇨 처리 등 보호소 관리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전까지는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역시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재관 농식품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동물보호소에 대해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법적 공백 상태인 사설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와대 답변을 받은 '한나네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은 지난 5월 13일 시작돼 6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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