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국회 토론회 개최

2018.07.02 11:27:04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노트펫]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동물권행동 카라와 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이 주관하고 이상돈·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이상돈 의원과 표창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과 '개·고양이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를 되짚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상돈·표창원 의원의 축사로 포문을 연다. 이후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의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의 종식 필요성과 실현 로드맵', 서국화 PNR 공동대표의 '축산법 개정안의 의미와 동물권 확장 전망', 박주연 PNR 공동대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의미와 개식용 금지 입법' 등 발표가 이어진다.

 

임순례 카라 대표가 진행하는 패널토론은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 한준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최재홍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혜원 잘키움행동치료동물병원장,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동물권행동 카라는 "임의도살 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발의됐다"며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법안에 대한 역사와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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