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냥이 '모모'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작년 11월 일본 나라현(奈良県)에 사는 한 60세 여성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키우는 냥이 '모모'(4살)의 남은 생을 12년으로 보고(수의사의 진단에 의함) 사육비로 연간 25만엔(약230만원)을 책정해 12년 분인 300만엔(약 2800만원)을 신탁회사에 지불했다.

 

자신은 이혼했고 자녀도 없는 상태, 가족은 남동생 둘 뿐이다. 천식을 앓고 있는 그녀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될지 항상 불안하다. 만약의 경우 냥이를 남동생에게 맡기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신탁을 이용하게 됐다. 그 여성은 '이제야 냥이한테 부모역할을 다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개나 고양이가 주인에게 유산을 상속받은 이야기는 이제 더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구체적인 제도로 벌써 슬슬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전체 인구의 65%가 65세 이상이라는 고령화사회 일본. 특히 혼자 살던 노인들의 고독사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외로운 노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에게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평생의 반려이자 가족 이상의 존재이다. 그러나 병약해진 노인들이 갑자기 숨지거나 장기입원 또는 치매라도 걸릴 경우, 또 요양원에 가야 할 경우 남은 반려동물은 어떻게 될까.

 

실제 도쿄동물애호센터엔 이렇게 주인을 잃은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혼자 남게 될 반려동물을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3년 전부터 급격히 늘어난 고독사 때문인지 이 때부터 펫 관련한 유산상속 상담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어느 나라이건 법률상 동물앞으로 직접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

 

자신의 펫을 보살피는 대가로 믿을 만한 지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주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지인이 혹시 다른 마음을 품게 된다면..왜인지 믿음이 덜 간다.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믿을 만한 기관이 반려동물을 보살펴 준다면 더욱 안심할 수 있을 터.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신탁회사'를 통해 반려동물의 여생을 보살피게 하는 제도다.

 

주인은 평생의 사육비 등을 신탁기관에 맡겨 펫을 돌보게한다. 사실상 이런 방법으로 동물이 유산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김민정

 

 

신탁의 첫 절차는 유언장 쓰기다.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유언장의 포인트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누구에게 나의 펫을 맡길것인가를 정하는 일로 이 제도의 핵심문제이다. 주로 소개받은 동물애호가나 새 입양부모, 단골병원의 수의사 등이 펫 관리자로 선택된다.

 

둘째, 알맞은 신탁비용의 책정으로 사료비 외에도 정기건강검진비,미용비등을 잘 포함시켜 정한다. 셋째, 신탁기관은 펫관리자가 유언장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 관리자와 교섭하여 예측불가한 여러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펫 관리자의 역할이 아닐까싶다. 아무리 신탁제도가 발달한다 해도 결국 관리인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을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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