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쩍 사라진 동물등록률 통계..'정부도 정부를 안 믿는다'

2018.08.08 12:41:5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등록률 자랑하던 정부, 지난해부터 등록률 제외

"지자체 조사 신뢰성 문제 때문"..엉터리 등록률 인정한 셈

 

 

[노트펫] 지난해부터 발표되지 않고 있는 동물등록률 통계가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전에 발표된 등록률 역시 엉터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해 농식품부가 발표하는 동물보호복지 실태 조사에서 등장하던 동물등록률 통계가 2016년 분부터 보이지 않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발표 시기는 각각 지난해와 올해)으로 신규 등록 마릿수와 누적 마릿수 수치만 발표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10만4800 마리가 새로 등록됐고, 총 117만5500 마리가 등록돼 있다는 식이다.

 

2014년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된 이후 정부는 동물등록 통계 발표에 적극적이었다. 

 

2014년 12월 농식품부가 내놓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는 동물등록률 목표를 2016년 75%, 2019년 85%로 제시할 정도였다. 정책 성공의 지표로서 동물등록률을 내세운 셈이었다.

 

동물등록률은 전체 마릿수를 알 수 있는 통계로서 반려동물 정책의 기초 지표로 평가된다. 동물등록률을 높게 평가하면서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펼치려 한다는 기대도 낳았다. 

 

2016년 발표된 2015년 조사 결과까지는 2013년 54.6%, 2014년 55.15, 2015년 55%으로 소숫점 한 자리까지 발표하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분부터는 별다른 설명없이 제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올해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돕기 위해 내놓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그 답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등록률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등록대상 반려견 마리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2016년부터 동물등록 실태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률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 등록의무대상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 얼마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이전, 유기·유실, 사망 등 변경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2015년 동물등록률 55%를 언급하면서 그해말 실시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15년 국내 반려견 사육마리수는 약 513만 마리로 추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동물등록률은 약 2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몇 마리의 반려견이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동물등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개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견 반려견들의 수명이 크게 는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지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20살 중반의 초고령 개들이 등록 통계에 버젓이 잡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서 나오는 우스개 소리이기도 하다.   

 

여러 업무를 겸하는 담당 직원이 동물등록 업무에 큰 힘을 쏟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도 실제로 매우 미미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분실 시를 대비한 것 외에는 등록을 해야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다.

 

현실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보여주기식으로 동물등록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정책 수립 시의 기반 통계 자체가 제대로 됐던 것인지 하는 의문도 고개를 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동물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홍보 부족 등도 그 원인이긴 하지만 동물등록제상 한계가 그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동물등록제의 한계로는 판매업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등록 대상 제외와 미등록과 변경신고 미이행 행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꼽았다.

 

이에 따라 등록 월령을 2개월로 낮춰 분양과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판매 목적 강아지도 판매업소에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고,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내놓은 '2014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울시민들은 무상 입양(38%), 동물판매업소 분양(35.1%), 유상 입양(20.1%), 원래 기르던 동물이 낳은 새끼(7.1%) 순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판매업소 외의 입양 경로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인 분양이나 개인 분양 시의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하며 미등록 단속과 함께 공공시설 입장이나 무료 검진 등 공공 프로그램에서 등록이 이뤄진 반려견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놀이터 출입시 등록이 된 반려견들만 입장을 허용하는 것이 좋은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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