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굶겨죽인 여성에 '반려동물 금지령'
2018.08.29 10:46:50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노트펫] 영국 법원이 반려견을 굶겨죽인 여성에게 반려동물 금지령을 선고했다.
28일(현지 시각) 아일랜드 매체 아이리쉬 뉴스(The Irish News)는 영국 벨파스트 크라운 법원이 "이 여성의 무능함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반려동물 금지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벨파스트에 사는 30대 여성 맥게히(McGahey)는 자신이 키우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를 굶겨죽였다.
맥게히는 지난해 3월 경찰에 뒷마당에 죽은 개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뒷마당에는 굶어죽은 개 한 마리와 곧 굶어죽을 것으로 보이는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맥게히는 반려견을 굶겨죽였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물복지 담당관에게 "반려견이 독살됐다"고 거짓주장을 했다.
또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갈 사람이 없고, 자신은 협박을 당하고 있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수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의사 부검 결과 개는 독살의 흔적이 없었으며 오래 굶어서 생긴 위궤양을 앓고 있었다. 수의사는 "굶주림으로 인해 지독한 상황에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라며 개가 죽어갈 당시의 심정을 설명했다.
이 개는 죽은 채로 발견됐을 당시 체중이 7kg에 불과했다. 보통의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가 11~17.5kg 사이의 체중인 것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굶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맥게히의 변호사는 "맥게히가 폭력과 방치로 얼룩진 십대를 보냈다"며 "심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게히가 평생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했다"고 변호했다.
법원은 맥게히에게 반려동물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를 어길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죽은 개 옆에 누워있던 맥게히의 다른 반려견의 소유권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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