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 환송.."개에 대한 인식 고려해야"
2018.09.14 13:44:30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노트펫] 대법원은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방식으로 도살하는 일명 '전기 도살' 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도살방법'을 따질 때 개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모(66)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도살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의 무죄 선고는 이를 살피지 않고 섣불리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감전 후 개가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해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기 도살을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전기 도살은) 돼지나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므로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은 개 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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