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법으로 제재해야"
2018.10.02 13:38:26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이정미 의원,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인터넷 판매 금지 법안 추진중
[노트펫]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로 지정하지 않은 조류·파충류 등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판매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주 안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 및 인터넷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야생동물 및 비주류 반려동물의 법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반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나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에 못 미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야생동물의 국내 판매와 유통 등에 별다른 제도가 없는 탓이다.
야생동물 판매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며 대부분 택배로 운송된다. 오프라인 매장이 많지 않을 뿐더러 개·고양이 등 주류 반려동물에 비해 '반려'의 의미가 크지 않은 까닭이다.
야생동물은 운송 중 좁고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충격과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앵무새 등 조류의 경우 몸이 간신히 들어가는 크기의 페트병에 담긴 채 운송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야생동물이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 국내 야생동물 판매자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야생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반려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따라서 반려동물 판매자와 달리 동물판매업 교육을 이수하거나 적정한 사육환경을 갖추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파충류·양서류 등 비주류 반려동물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문 판매자들이 앞다퉈 판매글을 올리는 가운데 택배 판매를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고택(고속버스를 이용한 터미널 택배)'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개인 판매 게시물 역시 많게는 하루에 1000건 이상 작성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판매자는 수십 마리를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키워 '공장'을 연상케 했다.
반면 개·고양이 등 주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자 이들 비주류 반려동물 역시 과거 보다 나은 '대접'을 받는 추세여서, 개정안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전문 판매자와 달리 개인 판매자들은 "택배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못박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놓인 야생동물의 유통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야생동물의) 온라인 판매와 비인도적인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곧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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