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냥이 비행기 삯, 12만원~31만원

2015.07.20 10:12:0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 일반·저가항공 34개사 대상 조사
이동장 포함 5kg 이하땐 기내동승 가능
국제선 포함 평균 19만원..사전확인 절차 철저히 해야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태워 해외여행을 갈 때 이동장을 포함한 동물의 무게가 평균 7.5kg 이하여야 하며, 미화 169달러(한화 약 19만원)를 지불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가리지 않고 최저 100달러, 최고 277달러가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여름 휴가때 반려동물을 비행기에 태우고 가기에는 다소 늦은감이 있다. 기억해 뒀다가 가을이나 겨울께 반려동물을 데리고 휴가가는 이벤트를 계획해 보자. 

 

20일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가 내놓은 주요 일반항공사 24곳과 저가항공사 10개사의 동물 운송 규정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주요 24개 항공사 중 객실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 항공사로 이중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까지 넉넉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와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이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하다. 운임의 경우,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시 두 항공사 모두 200달러를 부과한다. 단,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경우 두 항공사의 운임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려동물을 부치면 된다. 기내 탑승을 불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과 해외여행을 지원하는 항공사는 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 등 총 7곳이다.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실을 때에는 기내보다 무거운 중량인 평균 약 38kg 이하가 가능하며, 277달러(한화 약 31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저가항공사들도 대부분 동승을 허용하고 있다. 국내 저가 항공사 7곳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5kg 이하일 경우 모두 반려동물의 기내 객실 반입을 허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고객 본인이 소지한 운송용기를 사용하면 최대 7kg까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제선의 경우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은 철저하게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여행지 별로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요구되는 예방접종 기간이 제각각 다르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권고다.

 

김현민 스카이스캐너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 및 국가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 여름,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항공사 및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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