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마주친 동물, 상향등으로 쫓지 마세요"

2018.11.02 13:26:2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정부, 로드킬 사고 예방 홍보캠페인..연말까지 집중예보

 

 

[노트펫]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 휴게소에서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서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도 기흥 휴게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휴게소를 찾는 운전자들에게 배포됐다.

 

로드킬로 이어지는 찻길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동물주의표지판 등을 통해 로드킬 사고가 잦은 곳을 인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해야 한다.

 

또,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않아야 한다. 2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동물을 빨리 지나가는 의미에서 상향등을 비추는 경우가 있다. 이는 금물이다.

 

만일 상향등을 비추면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멈춰 서 있게 하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켠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동승자를 도로 밖 안전지대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차량 뒷편에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동물 찻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도로안내 전광판 및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올해 5월부터 시행한 ‘동물 찻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국도와 지방도의 동물 찻길사고 정보가 축적되면 이들 지역의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도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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