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추락사 강아지 3마리..20대 주인이 18층서 던져

2019.01.08 15:55:3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8일 0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한 오피스텔에서 포메라니안 3마리가 동시에 떨어져 죽었다.

 

[노트펫]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 강아지 3마리 추락 사건은 해당 오피스텔 18층 거주자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8일 부산 경찰청과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오피스텔 18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이날 0시 50분 쯤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D오피스텔 도로에 포메라니안 3마리가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신고한 주민은 이 사실을 자신의 SNS에 알리면서 D오피스텔 거주자가 이같은 일을 벌였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

 

탐문조사와 함께 동물등록 여부를 검사했던 경찰은 강아지 몸 속에 들어 있던 내장칩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집을 찾아갔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용의자와 1시간 여 끝의 대치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앞에 매트를 깔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청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용의자는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내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용의자 검거 소식을 전하면서 "18층에서 동물을 끔찍하게 던져 죽인 사건을 묵과할 수 없다"며 최고형량의 처벌을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 행위의 경우 최고형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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