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 불법..500만원 이하 벌금"

2019.03.25 13:26:4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MBC 보도 캡처

 

[노트펫]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지도·단속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보도해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4일 한 방송은 차량을 통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가 전국적으로 10여곳이 성행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 가능성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동물장묘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매연·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춰야 한다.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차량이 방지시설을 갖춘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두번째 건물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을 위반한 불법 영업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해석이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 "오는 4~5월에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불법 이동식 화장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5000만원의 펀딩에 성공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건물 요건을 내세운 만큼, 이 업체를 비롯한 업체들의 사업 궤도 수정은 불가피해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도 단속 기간에 동물장묘업 뿐만 아니라,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는 8종의 영업 전반에 대해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8종의 영업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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