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31일 총회..박소연 대표 해임 논의되나

2019.03.26 13:50:1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박소연 케어 대표.

 

[노트펫] 동물권단체 케어의 정기총회가 오는 31일 개최된다.

 

일부 회원들은 몰래 안락사 논란 속에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조사 받고 있는 박소연 대표의 해임안 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동물보호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케어 사무실에서 2019 케어 총회가 개최된다.

 

통상 2월 말에 열리던 총회가 올해는 박소연 대표 논란으로 법정기한인 3월 말일로 잡혔다.

 

총회에서는 2018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건, 2019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등 통상의 총회 안건이 논의된다.

 

이사회가 안건으로 올린 정관 개정안의 통과와 함께 박소연 대표 해임안의 상정 가능성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사회는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을 정회원 100분의 1에서 10분의 1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는 안도 올린다.

 

정관 개정안 둘 다 현 케어 운영진을 보호하는 정관의 성격이 강하다.

 

총회 소집을 어렵게 하는 한편, 향후 있을 수 있는 지자체의 비영리단체 해산 결정 이후에도 운영진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두번째 정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케어는 해산되더라도 케어 측에 우호적인 단체에 잔여 재산을 넘길 수 있게 된다.

 

박소연 대표 해임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회원들은 예전에 천명했던 대로 해임안건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회원은 이미 박 대표와 이사진의 해임을 위한 위임장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이사회는 정관 제9조에 의해 충분히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는 커녕 오히려 정관 제16조 5항에 의거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논의하고 인원을 감축한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사회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케어는 기부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면서도 네이버 해피빈 모금에서의 퇴출과 기업의 지원 마저도 중단되는 부끄러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락사 그 자체가 불의한 행동이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협회의 대표가 안락사 없는 협회라고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안락사를 시행한 것은 불의한 행동"이라며 해임안건 상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케어 정관은 총회에서 정회원 100분의 1 참석에 참석자 과반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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