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강아지 데려갔을 때 목줄은 50cm 이내로
2019.04.01 14:08:2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공항 안에서 강아지를 걷게 할 때 목줄은 50cm 이내, 주인 옆에 착 붙여서.'
국내 공항에서의 반려견 동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모든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고객의 공항이용 기준 펫티켓을 수립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14개 공항에서 반려동물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공항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은 이번 펫티켓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준용될 가능성은 상당하다.
반려견을 데리고 공항에 왔을 경우 반려견은 인식표를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인식표에는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돼 있어야 한다. 인식표의 경우 지자체에서도 외출 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고양이도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는 등록을 받지 않고 있지만 탈출 가능성 등에 대비해 인식표를 채워주는 게 좋다.
특히 공항 내 이동과 관련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처럼 전용 케이지에 넣어 이동해야 한다.
다만, 공항은 대중교통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개모차를 이용하거나 목줄을 해서 걸릴 수 있도록 했다. 목줄은 보호자 근방 50cm 이내로 보호자 옆에 바싹 붙여서 걷게 해야 한다.
고양이는 목줄을 해서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 스트레스를 받기 쉬우므로 고양이 이동 방법에 맞춰 바깥이 보이지 않게 한 뒤 케이지에 넣어서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로트와일러나 도사견 등 법에서 정한 5대 맹견은 출입이 되지 않는다. 안내견은 자유롭게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안내견 표지는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공항 내 엘리베이터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며, 케이지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고 탑승해야 한다.
또 배변통부와 물티슈 등을 지참하고 배변물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안내 데스트에서 목줄을 대여하고, 배변봉투도 나눠 주기로 했다.
청사 내 의자에 반려견을 앉히는 것은 자제해야 하며, 공항 내 시설이 반려동물로 파손되는 경우 보호자가 배상해야 한다. 이밖에 사유로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반려동물을 제한하기 보다는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공항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항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펫티켓을 적극 알려 모두가 쾌적한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공항의 경우 펫 프렌들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다.
미국 뉴욕의 JFK 공항, 시카고 잭슨 하츠필드 공항 등은 반려동물 전용 화장실과 전용 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하네다 공항은 반려동물 전용 호텔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공항 역시 반려동물의 공항 이용이 늘어날 경우 편의시설이 들어설 여지는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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