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키우시나요..자진신고하세요

2015.08.05 10:36:10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환경부, 10월까지 3개월간 자진신고기간 운영

자진 신고자에게 형사처벌 면제..11월 한달간 집중 특별단속

 

10월까지 3개월의 자진신고기간 동안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혹시 집에서 특이한 야생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정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오는 10월까지 자진신고하세요.

 

환경부가 오는 10월까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거래·사육, 보관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강원도 한 저수지에서 위해외래종인 피라냐가 출현, 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정부는 생태계 위해외래종 뿐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내 멸종위기종과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종)이 신고대상이다.

 

국내 멸종위기종은 총 246종이다. 반달가슴곰부터 두루미, 장수하늘소(이상 1급), 삵, 물개, 올빼미, 남생이, 가시고기(이상 2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는 이구아나, 난초, 올빼미, 북방살모사, 족제비, 늑대거북 등이 해당한다.

 

가까운 지방환경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자진신고자에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 따른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몰수)이 면제된다.

 

△불법개체 여부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개체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허가·신고대상인 천연기념물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의 해당종 △야생생물법에 규정된 사육·보관 시설이 없거나 △개인사육이 금지된 동물(앵무새를 제외한 CITES 포유류‧조류 전종 해당)을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몰수 조치될 수 있다.

 

단, 몰수 조치는 해당 개체를 보유한 자가 스스로 이를 처분하거나, 개체를 이송하여 보호가능한 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행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법적집행이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한달간 특별단속·점검 기간을 운영해 상습적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업체를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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