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목줄 착용 좀"..곳곳서 마찰
2015.08.06 15:50:18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여름이 되자 반려견과 산책량 늘어..아파트, 공원 등 공공장소서 목줄 해 달라 공지
과태료 부과 현실화될 수도
"요즘 들어 당 아파트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닌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과 개를 키우지 않는 입주민들을 위해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자 반려견과의 산책 빈도가 늘고 있다. 이에 비례해 '제발 목줄을 하고 다녀달라'는 민원도 늘어가고 있다.
동물보호법상 개는 외출시 반드시 목줄을 하도록 돼 있다. 위반 1회 5만원, 2회 7만원, 3회 이상은 10만원 등의 누적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까지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흔지 않지만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당연시될 수 있다.
과태료보다 더 큰 일은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돌발사고다. 보호자가 방심한 사이 사고는 벌어지기 마련. 목줄 미착용에 따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5월, 부산 덕포동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에 뛰어들어 달리는 차에 그대로 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차도로 나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강아지는 모든 다리가 골절되고 장기가 한쪽으로 쏠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만 위험 한 것은 아니다. 지난 5월, 대구의 한 산책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짖으며 달려들자 놀란 50대 여성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며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은 경우도 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과실 치상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지를 부착한 한 아파트 관계자는 "여름철이 되자 주민들에게 항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주인에게는 짖지 않는 순한 개일지 몰라도 키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출시에는 배변 봉투를 반드시 휴대, 배설물을 치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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