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에 동물보호교육 이수명령을'

2019.05.02 10:41:3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재범 방지 차원

 

 

[노트펫] 동물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은 동물학대범에게 동물보호 교육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동물학대 재범을 막고, 사람에게까지 학대나 폭력행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일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이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학대 행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 안에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게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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