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이 반려견 데리고 출근했다가 징계 먹은 이유

2019.05.27 13:54:30    장우호 기자 juho1206@inbnet.co.kr

 

[노트펫] 유치원 원장이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했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유치원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원생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하면서 충실히 교육하는 것이 유치원의 역할"이라며 "역할에 반하는 비위에 대해 징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인 A씨는 한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려견을 데리고 무단으로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직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A씨가 지각해 직원들의 지각을 적발하지 못 했고, 반려견을 유치원에 데려와 유치원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반려견과 함께 출근하면서 지각한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A씨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려견과 동반 출근하면서 목줄을 채우고 케이지 안에 넣는 등 안전장치가 돼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반려견이 낯선 환경에 노출돼 공격성을 보임으로써 유치원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유치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 결과 유치원 교직원들이나 원생들이 원장의 반려견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반려견 동반 출근과는 별개로 A씨가 무단으로 늦게 출근하면서 직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도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며 감봉 3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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