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샵 강아지, 동물등록 마쳐야 넘겨받는다
2019.06.11 15:09:15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펫샵에 강아지 동물등록대행 의무화 추진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노트펫] 정부가 강아지 생산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 대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물등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판매단계에서 동물등록을 마친 뒤 일반인에게 강아지를 분양토록 한다는게 골자다.
실제 실현될 경우 일반인이 일반 펫샵이나 동물병원샵에서 분양받을 강아지를 선택하면 이들 샵에서 동물등록을 마친 후에라야 강아지가 일반인에게 양도된다.
분양가에 많게는 몇 만원의 등록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동물등록에는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 만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자신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동물등록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도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펫샵에서 분양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은 월령에 상관없이 등록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분양과 동시에 강아지 등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반려견의 동물등록월령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지금처럼 3개월이 될 때까지 동물등록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보호자에게 동물등록을 분양 받는 자리에서 강제하는 방안은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아예 동물보호법을 개정, 생산판매업자가 동물등록을 분양자 앞으로 끝낸 뒤 강아지를 인도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강아지 생산판매업자가 강아지 분양시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등록신청서 제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한 이후 분양자 명의로 등록된 강아지를 분양하게 된다.
KB금융지주의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분양 경로에서 일반 펫샵과 동물병원샵, 몰리스펫샵 등 복합매장 등을 통한 입양은 35% 선이다. 새로 분양되는 강아지들 3마리 중 1마리가 펫샵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으로 동물학대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여러 동물보호법이 국회 여건에 따라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내년에 동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2021년부터 등록대상의 개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 반려목적 이외의 경우에도 등록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생산판매업자가 분양을 위해 보유하는 강아지는 여전히 예외이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농장주가 소유한 개도 예외가 된다. 즉, 애견생산농장은 물론이고 소위 '식용농장'에 사육되는 개들 역시 동물등록 대상의 예외가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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