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남성 구속영장 기각

2019.07.24 18:42:42    서윤주 기자 syj13@inbnet.co.kr

 

[노트펫]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정모(39)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간 동물학대에 대해 구속된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24일 서울서부지법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정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했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13일 정씨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카페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던져 살해한 후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살해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되면서 수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닷새 만인 지난 18일 서교동 인근에서 정모 씨를 검거했다.

 

살해 고양이 주인 측은 "우리 가족은 보복 가능성과 가족같은 고양이를 잃었던 불안감에 지난 13일 이후 가게를 단 1초도 비운 적이 없다"면서 영장 기각에 대해 분노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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