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사료 전용 표시기준 생긴다..가축사료와 분리

2019.07.25 10:14:4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펫전문매장의 사료 판매대 모습. 

 

[노트펫]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 시장 성장과 특성에 맞춰 전용 표시기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업·식품·농촌 분야 10대 유망 분야 지원 방침을 내놓으면서 올해 펫푸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원료 및 가공, 표시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펫푸드는 가축용사료와 같은 표시 기준을 적용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료관리법상 표시 의무인 조섬유와 조회분 등 7대 성분만 표기하면 출시가 가능했다.

 

가축용 사료는 사람이 소비할 목적으로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 고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빠른 시간 안에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용 사료의 사용 목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일부 펫사료들은 반려견과 반려묘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균형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경우도 발견됐고, 종종 원재료 구성의 문제로 추정되는 위해 위해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펫푸드 전용 표시 기준이 도입되면서 펫푸드 특성에 맞는 성분과 원재료들이 사용되면서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성도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농림축삭식품부는 올해 펫푸드 전용 표시 기준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펫푸드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현재 별다른 규제 없이 남발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도 기준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설령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는 "소비와 반려라는 사료의 사용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펫푸드는 양축용 사료의 표시기준에 맞춰 법 적용이 이루어졌다."며 "펫푸드 전용 표시 기준 도입은 사료회사로 하여금 반려견과 반려묘가 좀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료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표시 기준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국내산 원료 사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30억원 규모의 사료종합지원사업을 진행, 국내산 원료 사용을 늘리고 프리미엄 국산 펫푸드 제품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올해말 반려동물 생산업, 판매업 등 기존 반려동물 8대업종에 더해 펫시터와 펫시터중개업 등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업종도 새로 업종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올해 반려동물 훈련지도사 등 국가자격 신설의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현재 민간기관들이 발급하고 있는 동물미용 자격의 국가공인화도 추진키로 했다. 수의테크니션 자격인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도 국회에 법안 처리를 지속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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