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메이 없도록..' 사역견 동물실험 전면금지 법안 발의

2019.08.29 16:21:10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탐지견 현역 시절의 메이 모습.

 

[노트펫] 탐지견 등 사역견의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안이 발의됐다.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에서 실험에 사용되다 숨진 은퇴 마약탐지견 메이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난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사역동물 처우 개선과 실험동물 관리감독 강화를 담은 동물보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부)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실험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은 이런 예외 조항을 활용헤 메이를 비롯한 사역견들을 실험에 썼고, 그 과정에서 메이가 폐사했다. 특히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상 동물의 관리 부적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인도적인 처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법안은 사역견들이 사람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만도 충분하다고 보고 실험에 쓰이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법안은 또 전면금지와 함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이라면 최대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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