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6일부터 동물등록 단속.."과감한 과태료 부과"

2019.09.06 10:17:51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9~15일 사전계도 

 

 

[노트펫] 경기도 고양시가 동물 미등록 적발시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4일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동물 미등록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반려견 등록을 받은 결과 고양시에는 3만9000마리가 등록을 마쳤다. 시는 여전히 1만여 마리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반려견 동반이 잦은 주말과 평일을 이용해 아파트 내 공원, 공동이용 구역·주택가·행락지·마트 앞 등 개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경찰 등 민관합동으로 이뤄지며,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는 계도위주로 등록제 의무사항을 시민에게 주지시킬 예정이다.

 

고양시는 그러면서 "이후부터 미등록 위반사항은 과감한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관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5개소)에서 실시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반려견을 잃고 애타게 찾는 반려인의 문의가 잦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많은 반려인이 동물등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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