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세요? 이것만은 꼭!' 경기도, 홍보물 2만부 배포
2019.10.02 09:53:1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경기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대 도민 홍보전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의 민선7기 동물보호 정책, 펫티켓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2만 부를 제작,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올바른 펫티켓 문화 조성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부상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6년 2,111명에서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를 강조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과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꼭 구비해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동물보호 캠페인 및 동물등록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또한 10월 1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동물등록 중점단속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 하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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