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5년간 두 배..구속 기소는 3건 뿐

2019.10.14 10:56:5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높아진 동물보호의식 반영..법감정 개선은 더뎌 

 

올해 1월 천안의 한 주택에서 방치되다 굶어 죽은 것으로 보이는 개 11마리의 사체가 발견됐다.

 

[노트펫]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별일 아닌 양 치부되던 것이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일이 잦아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으로 ▲2014년 262명 ▲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매년 꾸준히 늘어왔으며, 5년 새 무려 2.2배 증가했다.

 

 

동물학대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실제 동물보호법 처벌 수위도 그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적극적인 학대 고발과 함께 경찰도 이전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년 동물학대에 처벌 수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처벌 대상 학대 행위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방치와 애니멀 호딩까지 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등 유형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법감정은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월 경의선 숲길 카페에서 발생한 고양이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30대 남성이 주말 아침 가게 고양이를 참혹하게 죽이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공분을 샀고, 구속 영장까지 발부됐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진 못했다.

 

특히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 1908명 중 단 3명 만이 구속 기소됐을 뿐이었다. 구속 기소된 3명 가운데 1명은 지난해 충청남도 천안에서 새주인을 찾아준다면서 반려견들을 받아 재분양하던 신종 펫샵 업주였다. 이 업주는 79마리의 파양 반려견들을 굶어 죽인 것으로 드러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아지 79마리를 아사시킨 펫숍 업주는 사안이 중대했기 때문에 구속 기소된 것"이라며 "동물학대의 경우 형량이 낮아 경범죄에 속하고, 단지 재물 손괴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대부분 구속 기소가 어렵다"고 밝혔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잇딴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감정은 '그깟 개나 고양이 때린 것같고..' 식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불만이다.

 

김병관 의원은 "반려견·반려묘 등 과거와 달리 동물을 하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지만 관련법과 제도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인원이 급증하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별로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경기도가 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62명), 인천(122명), 부산(120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지자체 순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인원도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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