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깃대종]⑮태안해안, ‘표범장지뱀’
2015.08.20 17:36:47 김건희 기자 com@inbnet.co.kr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수는 21곳(산 17곳, 바다 4곳)이며, 국립공원 마다 깃대종이 선정되어 있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이란 특정지역의 생태와 지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특히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개별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모두 39종의 야생 동‧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우리 국토의 깃대종을 일반에 널리 알려, 이들 희귀종을 국민 모두가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동물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깃대종으로 지정된 동물은 총 20종으로 포유류 6종을 비롯해 조류 7종, 양서‧파충류 3종, 곤충류 1종, 어류 3종이 포함되어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의 깃대종은 '표범장지뱀'이다. 과거에는 많았으나, 이제는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귀한 동물이다.
몸길이는 15~20센티미터 정도이고, 몸에 표범과 비슷한 무늬가 있다. 등 쪽에 얼룩반점이 8~14개 정도 나있다. 발톱은 끝이 날카롭게 잘 발달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몸 색깔이 모래와 비슷하여 사구(모래언덕)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보통 도마뱀처럼 행동이 날쌔다.
바닷가와 강가의 돌 밑이나, 흙, 모래에 구멍을 파고 살아간다. 작은 곤충과 거미 등을 잡아 먹는다. 몸을 모래 속에 파묻고, 머리만 밖을 내밀고 있다가 앞으로 지나가는 작은 곤충을 사냥한다.
산란기는 7~8월경이며, 모래 속에 4~5개의 알을 낳는다. 알은 태양열로 생긴 모래 열기에 의해 45일 정도 후에 부화한다. 햇빛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일찍 겨울잠에 들어간다. 그래서 다른 장지뱀류보다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평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태안해안을 특별보호구로 지정해, ‘표범장지뱀’을 관리하고 있다. ‘표범장지뱀’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의 사구 등에서 간혹 관찰된다.
한편 서울시 노원구는 ‘표범장지뱀’이 중랑천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6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표범장지뱀 보호 조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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