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사료 원료로 사용됐다'

2019.10.18 16:37:17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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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동물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동물보호센터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연사한 1434마리, 안락사한 2395마리 등 3829마리의 유기견 사체가 처리 계약을 맺은 업체에 의해 '랜더링' 처리된 뒤 뭍에 있는 단미사료 제조업체 2곳으로 보내졌다.

 

랜더링은 사체를 모아 갈아 넣은 뒤 고온·고압으로 처리, 분말로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들어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된 가축들 사체도 이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기준에 적합할 경우 퇴비로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랜더링은 사료 제조시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단백질 원으로 쓰기 위해서다. 

 

가축 사료는 물론이고 반려동물용 사료 일부도 랜더링 방식으로 원료를 얻고 있다. 펫사료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육분(치킨 밀)이 도축한 닭에서 살을 발라내고 남은 뼈와 뼈에 붙은 살을 랜더링 과정을 거쳐 탄생한다. 영양분 파괴 때문에 최상급 펫사료는 계육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수분을 감안했을 때 대략 4톤 가량의 유기견 사체 분말이 사료 제조 과정에 섞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윤 의원실에서 단미사료 제조업체명을 밝히지 않아 어떤 종류의 사료에 혼입됐는지는 알기 어렵다.

 

어느 사료에 사용됐든 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8번'은 '사료 사용 제한물질'을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축의 사체'도 포함된다. 정상적인 도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축의 사체를 쓰면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안락사 물질은 랜더링 과정에서도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미국에서는 안락사한 소 고기가 재료로 들어간 펫사료를 먹고 반려견들이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락사 물질인 펜토바르비탈이 처리되지 않고 사료에 잔류하면서 이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또 통상의 보호소 유기견 사체 처리 방식과도 맞지 않는다. 대개 보호소 운영을 위탁받은 동물병원들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이 아닌 보호소들은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통해 화장처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료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나 고양이의 사체를 사료 원료로 쓰고 있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같은 혼입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준호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주도청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처분을 내리도록 농림부 장관이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 동물보호센터가 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유기견 사체를 센터의 차량으로 업체에 직접 운반해주도록 돼있다"며 "센터 관계자들도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엄중히 문책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동물보호소는 지난해까지 유기견 사체를 매립해오다 어려움이 생겨 올해부터 이같이 사체를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엔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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