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물학대 중죄로 처벌한다..최장 7년 징역 팩트법 하원 통과
2019.10.25 14:46:08 김국헌 기자 papercut@inbnet.co.kr
[노트펫] 미국 하원이 동물학대를 중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팩트(PACT)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미국 CNN 방송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팩트 법은 초당파적으로 입안한 동물학대 및 고문 방지(Preventing Animal Cruelty and Torture) 법으로,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지난 2010년 통과된 법을 개정하게 된다. 이제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다.
팩트 법이 주(州)마다 다른 사법권을 미국 전체로 통일시키고, 동물학대범 처벌을 중죄로 강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팩트 법에 따라 동물학대범은 최장 7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팩트 법 통과로 관할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거나, 주 경계를 넘나드는 동물학대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팩트 법 이전에 미국 연방법이 금지한 것은 투견뿐이고, 그것도 동물학대 증거영상이 있어야만 처벌됐다.
다만 팩트 법은 사냥을 예외사항으로 정했다. 한편 미국보안관협회(NSA)와 미국경찰공제회(FOP)도 팩트 법안에 지지를 표시했다.
법안을 입안한 번 뷰캐넌 하원의원(공화당·플로리다)은 “무고한 동물 고문은 혐오스럽고,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며 “팩트 법안 통과가 동물 학대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교훈을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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