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와 고양이가 사료 먹고 아파요. 업체 실명 인터넷에 공개해도 될까요?"
2019.10.30 11:28:3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인스타그램 등 SNS에 쉴새없이 뜨는 광고를 믿고 새로 나왔다는 사료나 간식을 사서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먹였다.
관절은 물론 눈, 눈물자국, 신장 등 모든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길래 먹였는데 먹일 때마다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였다. 급기야 축 늘어져 있어 병원까지 데리고 가야했다.
업체에 항의했지만 '당신 강아지와 고양이만 그렇다'면서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무시했다. 분한 마음에 인터넷에 업체 실명을 공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다.
실명을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게 법률적 해석이다.
반려동물이 아플 때 걱정되는 마음은 공감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터넷에 업체명이나 사료명 등을 공개하면서 비방하거나, 불매운동을 선동하거나, 제조사 등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 차분하게 대응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총망라됐다.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등 가장 흔하게 언급되는 관련 법률부터 반려동물 입양 관련 분쟁 발생시 대처 방법, 사람과 반려동물간, 반려동물간 물림 사고 발생시 해결 방법, 아파트 거주시 민원 대처법, 사료나 간식 등 먹거리 사고 관련 사항 등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 관련 알찬 정보가 가득하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한편 동물의 권리 책자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다운받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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