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래 된다?..동물단체에 들어온 사자 거래 제보

2019.11.14 09:55:2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권행동 카라 SNS 캡쳐.

 

[노트펫] 야생동물관리법상 개인간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 사자가 산속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동물단체에 들어와 해당 단체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13일 밤 SNS에 우리 안에 들어 있는 사자 암컷과 수컷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제보를 요청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 SNS 캡쳐

 

이에 따르면 카라에 최근 사자 분양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것을 캡쳐해 제보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 사자 두 마리는 좁고 더러운 철장에 갇혀 있다.

 

사자들은 산속에 설치된 집단사육시설의 철장에 있고, 거래현장에 초대받은 이들에게 시설 관리자가 사자들을 보여주는 모습도 보인다.

 

카라는 "사자를 구매하는 이는 '단 몇명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장소' 라며 해당 장소를 설명했다"며 "구매자는 시설이 강원도 태백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SNS 캡쳐

 

카라는 "끔찍한 환경과 무분별한 동물 매매에 대응하겠다"며 "해당 사자 분양 시설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카라에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익명이 보장되며, 제보자의 신상을 노출시키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 info@ekara.org

 

 

사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분류한 멸종위기종으로 싸이테스(CITES) 협약(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에 따라 국내 거래에는 엄격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과거 국내의 특정 동물원에서 번식한 개체를 일반인에게 분양 혹은 임대 형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몇년새 우후죽순 생겨난 체험형 동물원들이 경영난에 처하면서 몰래 사자를 매매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봉균 충남야생동물센터 재활관리사는 사자 거래 현장이 맞다는 전제 아래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 거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인 것은 확실하다"며 "야생동물을 거래하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우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라 측은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인스타그램의 글 게시자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수입업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입된 사자를 자신이 속한 동물원으로 데려가기 위한 현장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카라 관계자는 "왜 이런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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