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학대 방송 유튜버에 징역 4월·벌금 200만원 구형
2019.11.28 14:00:39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반려견을 학대하는 방송을 내보낸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4월 실형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경의선 숲길 가게 고양이 살해범에 이어 실형이 선고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28일 오전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학대 방송 유튜버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9)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반려견 태양이를 침대에 던지고,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 논란을 빚었다.
특히 A씨는 방송 도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어때서요?" 등 공권력을 비웃는 모습도 보여줬다.
A씨는 올해 1월에도 강아지 학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으나 당시 수사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비난이 쏟아지자 A씨는 사과방송을 하면서 태양이에 대한 소유권도 포기할 뜻을 밝히고, 실제 포기했지만 악화된 여론을 돌리지는 못했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개설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고, 동물단체에서도 이번 만큼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은 국민청원이 20만명에 달했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는 등 큰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당시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학대 행위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며 "반려인들께 죄송하다.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들어 개인방송 내에서의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며 "몇 천원의 수익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마땅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태양이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이후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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