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불편한 진실!!!
< 현직 동물병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수의사 김원장'의 영상을 노트펫에서 글로써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꼭 알고 있어야할 정보들을 챙겨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 >
[노트펫] 병원을 오픈했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다 저와 운명적으로 마주친 방울이가 2011년 4월29일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 병원 문을 닫고 반려동물 장례업체를 찾았습니다. 화장을 하는 동안 추모관에서 많은 동물들의 납골당을 보았습니다. 그 곳에 놓여진 많은 사연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사람의 사치품이 아닌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다 생을 마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불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의식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할 법! 부가가치세법! 오늘은 그에 대해서 썰을 풀어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준비 하셨나요?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가치세의 불편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에피소드가 있었던 2011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알고 계시죠?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것. 결국 보호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 시행령에서 면세항목인 동물이 있는데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가축 즉, 소, 말, 양,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당나귀, 꿩 이런 동물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익히 듣는 강아지,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은 이 영역에서 제외된 동물로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보조견과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만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반려동물에만 부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이 정착되어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도입을 포기한 제도죠.
현재 미국의 3개주 정도와 EU, 유럽연합이죠, 그리고 일본이 동물 진료비에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모든 동물의 진료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문제는 반려동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토끼나 돼지는 시행령에서 반려동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이들을 반려동물로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일반 동물병원들이 부가세 적용대상으로 바뀌면서 이런 동물 보호자들도 진료를 받게 되면 부가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리고 군부대나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견이나 탐지견, 정신건강 치료에 도움을 주는 치료용 동물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된 동물들에게도 부가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진돗개와 삽살개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 반려동물의 분류 자체에서부터 모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면세에 관한 조항인 제26조1항을 보게 되면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해두고 그 면세용역으로 5번 항목을 보면 수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이에 속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의사의 진료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되어 있지만 이 법에서는 면세에 대한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한번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동일하게 면세를 받고 있는 사람의 면세 범위에서는 면세 ‘제외’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고 동물 의료에서는 면세 ‘가능’ 항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에 대한 의료 서비스, 동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의 인식의 차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을 인지하는 정부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라기 보단 당시 2010년 초반의 시대상이었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정부는 국가가 관리해야하는 공공재화의 진료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의미이고 동물 진료는 공중보건에서 제외되는 개인적 사치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진료는 사람의 진료와는 달리 부가세를 적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죠. 동일한 면세 조항에서도 사람은 면세 ‘제한’되는 항목을 설정하고 동물은 면세 ‘적용’되는 항목을 설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인식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질병들 중에 동일한 질병이 무수히 많이 있죠. 동일한 질병으로 사람이 걸리면 사람 병원에서, 동물이 걸리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할 뿐 차이는 없죠.
더욱 황당한 사실은 시행령이 개정될 때 당시 회의록을 열람한 적이 있는데 앞뒤 없이 세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국민들의 말이 나오면 그때서야 바꾸면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대사 같죠.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 수의사 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이 시행령 개정에 많은 반대를 했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야지만 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목소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시행령은 지속되고 있죠.
이것은 여전히 목소리가 작다는 반증이라 생각됩니다. 동물 진료의 부가가치세 부과는 동물을 사치품! 물건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동물권 영상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올린 그날 경의선 고양이 살해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나왔죠.
이미 사법부에서 동물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이제 동물권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동물들은 절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사치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동반자이죠. 동물 진료비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매년 있어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매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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