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견 일반가정 임시보호제도 본격 운영..2월부터 4개 시군 확대

2020.02.19 09:12:1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수원, 용인, 고양, 양평군 보호센터서 임시보호 신청 가능

 

'펫서울 2019'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부스 모습. 사진 경기도 블로그

 

[노트펫] 경기도가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임시보호제도는 일반 가정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일정 기간 맡아 돌보는 제도다. 이를 통해 유실·유기동물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편, 입양률도 높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진행해온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도를 이달부터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에 있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지난해 12월 도민 가정을 대상으로 보호견들의 임시보호를 시작했다.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 수원과 용인, 고양, 양평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총 5곳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실동물을 일반가정에서 임시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이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이번 임시보호제 확대시행으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이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동물보호센터는 임시보호 봉사인원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역량을 강화해 임시보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평소 유기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분들도 부담 없이 동물보호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보호제를 통해 봉사와 생명 보호의 기쁨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시보호제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도우미견나눔센터(031-8008-6721~5) 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수원: 031-228-3317, 용인: 031-324-3467, 고양: 031-8075-4602, 양평: 031-770-23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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