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맨 개 피하려다 다쳐도 견주 잘못
2015.09.07 10:03:23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제주지법, 견주에 방치 책임 물어 벌금형
지난 5월엔 대구지법에서도 비슷한 판결 내려
산책이나 행인이 다니는 밖에서 키울 때 목줄 매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판결이 또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은 목줄을 매지 않고 키우다 행인이 놀라 다친 사건에 대해 견주의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법인 양어장을 관리 운영하는 40대 A씨는 잡종견 1마리를 양어장에서 길러 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어장 앞길에서 목줄을 묶지 않고 개가 배회하는 것을 그대로 놔뒀다.
그런데 자신의 애완견을 끌고 산책길에 나섰던 B씨가 앞길을 지나다 자신의 애완견이 이 개에 공격을 받았고, B씨는 개를 떼어 내놓으려다 넘어져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다며 항변했지만 법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김현희 판사는 "개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개가 사람이나 동물들을 물고 공격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B씨와 상해와 인과관계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대구지법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왔다. 50대 한 여성이 길을 지나다 목줄이 풀린 채 짖어대는 개에 놀라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개 주인은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외출시 목줄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상 목줄을 않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지금껏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드물었지만 개주인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법 집행도 엄격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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