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쫓는 주인모를개 밟고 때리던 대학생들 입건

2015.09.07 16:57:18    김서연 기자 mainlysy@inbnet.co.kr
사진출처: 페이스북 캡쳐/ 사건 당시 '보더콜리'

 

 

대구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주인 모를 개가 발에 차였다는 글이 7일 게재 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글은 '대구 동중학교 보더콜리'라는 제목으로 비공개 페이스북 페이지에 처음 게재됐다. 지난 5일 대구 동중학교 운동장서 축구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유기견으로 보이는 보더콜리가 차여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일행이었던 대학생 한명이 공을 보고 쫓아간 보더콜리를 차버리고 머리를 밟아버리는 등 눈이 질끈 감아질 정도의 학대를 자행. 감당하지 못한 보더콜리가 쓰러져 토를 했고 이후 다른 일행도 합세해 쓰러진 강아지 방향으로 공을 차는 등 유린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

 

글을 올린 목격자는 "보다 못한 고등학생이 공을 멀리 차버리자, 일행은 고등학생에게도 폭행을 하는 등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덧붙였다.

 

출동한 경찰 측은 주인을 모르는 개여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대학생들을 돌려보냈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생들은 현재 동물학대 혐의로 대구 관할 지구대에 형사 입건된 상태다.

 

반려동물 지원단체 애니멀 아리랑은 "사건당시 119에 실려간 보더콜리는 현재 동물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의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면 학대자에게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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