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발견되는 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첫 지정
2020.05.31 14:19:31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올들어 동물보호소에서 7마리 포획..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2급 판정
수입·반입 제한 및 방출·유기 금지로 생태계 보호 기반 마련
[노트펫] 환경부는 6월1일부터 '라쿤(Procyon lotor)'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라쿤은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제도가 신설된 후 최초로 지정됐다.
라쿤은 국립생태원이 최근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결과에서 2급 판정을 받았다.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지만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뜻한다.
라쿤은 미국 너구리라고 불릴 정도로 생김새가 너구리와 유사하며, 사람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 지금까지 약 200여 마리가 국내로 수입되어 애완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고 있다.
이 중 일부가 개인 사육장 등에서 탈출 또는 유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들어 도심과 교외 지역을 배회하다 지자체에서 포획한 라쿤만 7마리에 달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 충청북도 청주의 아파트 신축현장, 서울 마포구, 경기 안산 대부도, 경기도 송탄, 그리고 지난 30일 광주광역시에서도 한 마리가 포획됐다.
환경부는 라쿤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크지 않지만, 유기되어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생존능력이 우수하여 국내 고유종인 삵, 오소리, 너구리 등과 서식지를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라쿤은 광견병 바이러스 등의 감염원으로 알려져 애완·관람용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라쿤이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면서 상업적인 판매 목적의 수입 또는 반입은 지방(유역)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유기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종 등 외래생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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