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신고해줘"..동물 로드킬 신고 말 한 마디로

2020.07.27 10:27:18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노트펫] 행정안전부와 충청남도가 오늘(27일)부터 운전 중 음성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동물 찻길 사고 바로신고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 내 탑재된 SK텔레콤 길안내 시스템 T맵을 통해 "로드킬 신고해줘" 또는 "로드킬 제보해줘" 등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국민콜 110 기관 연계 시스템으로 접수되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기관으로 신고내용이 이관되어 처리된다.

 

동물 찻길 사고 수는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야생동물의 피해와 더불어 사체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갑작스런 제동이나 운전대 조작이 2차 사고로 이어져 또 다른 피해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로드킬 당한 동물 신고를 하려해도 지금까지는 전화나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해 현장에서 즉시 신고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발생 위치 확인에도 시간이 소요됐다.

 

바로 신고 서비스는 이런 불편 없이 T맵에 말 한 마디 하는 것으로 신고와 함께 접수,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충청남도는 특히 도내 도로에서 주행 중 음성명령으로 신고된 정보는 위치와 방향 등을 분석하여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전송하여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처리 소요시간도 앞당길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신고 정보 전달 체계, 도로기관 담당자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속 보완하고, 내년부터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T맵 외에 다른 길안내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로드킬 사고는 과속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도로전광판과 내비게이션에서 주의 안내 시 속도를 줄이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로드킬 사고가 빈발하는 중 5~6월과 10~12월에는 주의를 더 기울이고 하루 중에서는 새벽 시간 대가 취약 시간 대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동물을 발견한 경우 경적을 울리며 서행 통과하고, 로드킬 당한 동물이나 사체 발견 시에는 안전지대에서 신고해야 한다.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브레이크을 밟고, 상향등은 켜서는 안된다. 상향등 사용시 동물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 차로 돌진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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