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견꾼에 넘어갔던 투견 세 마리, 자유의 몸되다

2015.09.15 15:44:46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경상남도 함안 투견 도박장에서 구조됐다 어이없게도 다시 투견꾼들에 인계됐던 투견 3마리가 굴레에서 벗어났다.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15일 투견꾼들에게 돌아갔던 개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동물자유연대와 함안경찰서 등은 투견도박 현장을 급습, 투견에 사용됐던 다섯 마리의 개들을 구조했다.

 

구조한 5 마리의 개들 중 상처가 심해 병원으로 옮긴 2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3마리는 투견꾼들에게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물건으로 치부하는 성향이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개들의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투견 세 마리를 투견꾼들에게 떼어내줄 것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요구했고, 다음달 경찰이 나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 3마리를 되찾아 왔고, 추후 이 개들은 동물자유연대에 인계키로 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재 이 개들은 원소유자인 투견꾼들로부터 압수(점유권을 일시 국가이전)된 상태이지만, 추후 투견꾼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결결과에 따라 개들을 몰수(소유권을 영구 국가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실 조사결과 5마리 외에 12마리의 개들이 더 있었다. 투견에 사용되기 위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투견에 사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경찰이 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투견이 도박에 이용됐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동물학대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12마리의 개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다.

 

이 의원은 "투견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12마리의 개들도 되찾아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려동물 뉴스 노트펫,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