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서 강아지 매달고 달린 트럭..동물학대 고발

2020.08.24 16:50:04    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동물자유연대 제보 영상 캡쳐.

 

[노트펫] 도로 위에서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트럭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강아지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입수한 동물단체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학대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4일 SNS에 지난 15일 경상북도 경산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1톤 트럭이 6차선 도로에서 이미 숨이 끊긴 것으로 보이는 강아지를 매달고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주말 트럭에 줄을 묶어 개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제보자분께서는 증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트럭을 향해 계속 경적을 울리고 옆 차선으로 따라붙어 차주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차주에게 여러차례 경고를 주었지만 차주는 계속해서 도로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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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kawa.hq)님의 공유 게시물님, 2020 8월 23 7:43오후 PDT

 

동물자유연대는 "차가 주행할 때마다 바닥에 혈흔이 묻어났으나, 강아지는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는 목격 내용에 비춰봤을 때 제보자가 발견했을 무렵 강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차에 개를 묶고 달린 사건·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화물칸이나 트렁크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서 개가 떨어져 숨진 사고도 있지만, 고의로 차에 매달아서 개를 죽게 한 사건도 있다.

 

올해 1월엔 픽업트럭에 실려 있던 강아지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차가 신호등에 걸린 사이 적재함에 올라섰다가 차가 출발하자 떨어지면서 매달린 채 끌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다행히 다른 운전자의 경고를 알아듣고 강아지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고의는 아니었으나 안전의식 부재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웠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운송자에게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하는 동물 운송은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운송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에 대한 신원 확인과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고발 이후 수사 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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